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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STO' 전격 허용 움직임에... 법조계, 증권사 공략 본격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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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3-03-25 08:20:00   조회 40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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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당국, 상반기에 전자증권법·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예정

'증권성' 여부 따라 규율방식 변화… "법률전문가 판단 필수적"

"관련 자문 수요 급증"… 로펌들, '팀 중심 대응체계' 구축 활발


△ 사진: 게티이미지뱅크



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을 넘어'토큰증권'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.

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투자 상품을 토큰증권의 형태로 자본시장법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음원과 미술품 등 정형화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조각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.

‘토큰증권’ 광풍에 법조계에서도 시장 선점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.


증권가에서는 이미 STO 관련 사항이한창 진행되고 있다. △KB증권은 토큰증권 사업 협력체 'ST 오너스' 구성 △신한투자증권은 STO 플랫폼 개발 △흥국증권은 엘리시움월드와 디지털실물자산토큰을 활용한 ‘반값아파트’ 사업 및 서비스 구축 △신한투자증권은 토큰증권 얼라이언스 구축 △NH투자증권은 STO 비전그룹 구축 등 사업을 시작했다.

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·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.


[원본링크] https://news.koreanbar.or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7048

[법조신문 임혜령 기자 hello@koreanbar.or.kr]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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