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물 자산에 대한 새로운 투자표준 부동산의 신개념 투자방법

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NFT/STO

엘리시움 생태계 소개

Elysium World 아파트 공급 비전

실 거주자에게는 시세의 반값에 실 거주 권한을 제공하며
투자자에게는 유동성과 안전성을 갖춘 신개념 부동산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생활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엘리시움 부동산 시스템의 특징

  • 주택 소유와 주택 투자의 개념을 확실히 분리한 새로운 공유경제의 모델
  • 주거안정과 주택산업의 구조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비전이자 목표
  • 분양가는 정부 분양가의 50%인 반값으로 공급
  • 주택(토지+건물) 50% 지분등기 소유권 및 거주사용권 100% 취득
  • 주택 50%는 신탁 설정하여 부동산을 유동화한 블록체인 토큰을 발행(특허출원)

엘리시움 부동산 플랫폼의 목표

  • 정부는 공공주도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막대한 비용 절감효과
  • 실 거주형 주택이 공급되면 시세분양가 반값 적용에 따라 투기세력 시세차익이 불가
  • 부동산 정책이 민간주도형으로 변경됨으로써 국가 재정이 건전해 짐
  • 실 수요자 주택공급 정책이 주거안정을 꾀하고 부동산 산업의 구조혁신을 이룸
  • 실 수요자로 주택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주택 과열 현상을 막을 수 있음
  • 무주택자, 영끌 청년층, 저소득층도 명품아파트를 반값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엘리시움 ‘반값아파트’사업 핵심

실물 자산에 대한 새로운 투자표준, 부동산의 신개념 투자방법 『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NFT/STO 』


  • 실질적인 50% 반값아파트
  • 50%지분 등기 소유로 자유로운 매매
  • 고품격 명품 친환경 아파트 구축
  • 블록체인 지분형 토큰 거래 플랫폼 연계
  • 정부 주거 안정 정책에 부응
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실질적 ‘반값아파트’
공공 주도로 시행된 시범 아파트(환매조건부, 토지임대부)를 대체하는 민간 주도 최초의 획기적인 주거 안정 및 부동산 투자대안 모델로, 그간 토지 공공 임대 조건으로 토지 소유제의 통념 충족에 한계가 있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한 공공주도형 반값아파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 인정의 실질적 ‘반값아파트’ 최초 사례

현행 공공 주도 ‘반값 아닌 반값아파트’ 의 한계

  • 토지와 건물을 분리한 토지 공공 임대 조건
  • 토지 소유제의 통념 충족 한계, 토지 소유권이 절대적인 부동산 시장
  • 막대한 구축 비용 소요
  • 주거 의무 등 거래 및 거주 제한 요소 발생
주거 안정 및
아파트 가격 안정
필요성

소득 향상에 의한 고품질 거주 아파트 요구

  • 소형 저급 아파트 기피
  • 내장재 및 설비 고급화 요구
  • 거주 지역의 선호도(외곽 소외 지역 기피)

NFT 기반의 지분형 토큰(STO)를 접목한 ‘반값아파트’

  • 시세 분양가의 50% 분양가 공급
  • 토지 소유제의 통념 충족 한계, 토지 소유권이 절대적인 부동산 시장
  • 막대한 구축 비용 소요
  • 주거 의무 등 거래 및 거주 제한 요소 발생
Elysium World
실질 반값아파트

주거 최적 지역 명품 친환경 아파트 공급 

  • 소형 저급 아파트 기피
  • 내장재 및 설비 고급화 요구
  • 거주 지역의 선호도(외곽 소외 지역 기피)

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반값아파트 특징

구분 토지임대부 (건물 – 개인 / 토지-공공 소유) 환매조건부
자유매매 전매 제한 이후 자유 매매가 가능 했으나 2021년 현재는 불가능 (토지임대부에 환매조건부 첨가) 처음부터 자유 매매가 가능치 않음
재매매시에는 무조건 공공에게 되팔아야 함
관습 사실상 국민들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소유의 개념에 맞지 않음 (건물과 토지 모두 동일 개인 소유의 관습에 배치) 건물-개인/토지-개인 소유라는 토지 소유제 개념은 부합
시세 차익 시세 차익 보장 안됨 시세 차익 보장 안됨 (최근 2.4 대책 중 이익 공유제를 적용 검토하나, 실효성 불투명)


사업 세부개념

1. 반값아파트의 정의
- 일반분양자 및 거주가 목적인 자 : 부동산 (건물 + 토지) 지분 50% 소유하며 거주사용권 100% 취득함.
- 토큰분양자 및 투자가 목적인 자 : 부동산 (건물 + 토지) 지분 50%를 신탁설정하고 블록체인 원장기술로 자산 유동화한 토큰을 매입
2. 신규 분양(예)
구 분 총분양금액 분양금액 지분 거주유무 소유권이전 전월세권 관리비
일반분양자 10억원 5억원 ½ 거주 일반등기 시세의 70 ~ 90% 모두 부담
토큰분양자 5억원 ½ 거주권 없음 블록체인 전자등기 없음 없음

3. 준공 완료(예)
구 분 총시세금액 매매금액 지분 거주유무 소유권이전 전월세권 관리비
거주목적 13억원 6.5억원 ½ 거주 일반등기 시세의 70 ~ 90% 모두 부담
투자목적 6.5억원 ½ 거주권 없음 블록체인 전자등기 없음 없음

4. 일반분양(거주목적) vs 토큰분양(투자목적) 비교 분양
구 분 일반분양(거주목적) 토큰분양(투자목적)
목 적 실 거주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및 시세차익
소유권(지분) 소유권 지분의 ½(50%) 소유권 지분의 ½(50%)
거 주 권 100% X
전월세권 반값시세의 70~90% X
재 산 세 O X
취등록세 O X
관리비용 모두 부담 X
담보대출 반값시세의 60~90% 가능(추후상품개발)
환 금 성 부동산매매 토큰매매
매매수단 기존과 동일 (부동산 중개사) 토큰거래소
양도소득세 O O

5. 토큰분양(투자목적) 및 거래
구 분 내 용
거래기준 (종목)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아파트 세대별 XX아파트 101동 1001호
1토큰 발행금액 1,000원 또는 5,000원 유동성 고려하여 선택
거래시간 24시
거래증거금 100%
거래수단 전용 APP 토큰거래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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