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토지임대부 (건물 – 개인 / 토지-공공 소유) | 환매조건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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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매매 | 전매 제한 이후 자유 매매가 가능 했으나 2021년 현재는 불가능 (토지임대부에 환매조건부 첨가) | 처음부터 자유 매매가 가능치 않음 재매매시에는 무조건 공공에게 되팔아야 함 |
관습 | 사실상 국민들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소유의 개념에 맞지 않음 (건물과 토지 모두 동일 개인 소유의 관습에 배치) | 건물-개인/토지-개인 소유라는 토지 소유제 개념은 부합 |
시세 차익 | 시세 차익 보장 안됨 | 시세 차익 보장 안됨 (최근 2.4 대책 중 이익 공유제를 적용 검토하나, 실효성 불투명) |
구 분 | 총분양금액 | 분양금액 | 지분 | 거주유무 | 소유권이전 | 전월세권 | 관리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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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분양자 | 10억원 | 5억원 | ½ | 거주 | 일반등기 | 시세의 70 ~ 90% | 모두 부담 |
토큰분양자 | 5억원 | ½ | 거주권 없음 | 블록체인 전자등기 | 없음 | 없음 |
구 분 | 총시세금액 | 매매금액 | 지분 | 거주유무 | 소유권이전 | 전월세권 | 관리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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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목적 | 13억원 | 6.5억원 | ½ | 거주 | 일반등기 | 시세의 70 ~ 90% | 모두 부담 |
투자목적 | 6.5억원 | ½ | 거주권 없음 | 블록체인 전자등기 | 없음 | 없음 |
구 분 | 일반분양(거주목적) | 토큰분양(투자목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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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적 | 실 거주 |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및 시세차익 |
소유권(지분) | 소유권 지분의 ½(50%) | 소유권 지분의 ½(50%) |
거 주 권 | 100% | X |
전월세권 | 반값시세의 70~90% | X |
재 산 세 | O | X |
취등록세 | O | X |
관리비용 | 모두 부담 | X |
담보대출 | 반값시세의 60~90% | 가능(추후상품개발) |
환 금 성 | 부동산매매 | 토큰매매 |
매매수단 | 기존과 동일 (부동산 중개사) | 토큰거래소 |
양도소득세 | O | O |
구 분 | 내 용 | 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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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기준 (종목) |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아파트 세대별 | XX아파트 101동 1001호 |
1토큰 발행금액 | 1,000원 또는 5,000원 | 유동성 고려하여 선택 |
거래시간 | 24시 | |
거래증거금 | 100% | |
거래수단 | 전용 APP | 토큰거래소 |